이 약관은 ㈜남미고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및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또는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등의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⑥ 국내외 공항·항만세
⑦ 관광진흥개발기금
⑧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⑨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경우
2.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받기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청구하여야 합니다.
3.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인해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1.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또는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남미고 여행 상품 특별약관]
본 남미고 여행 상품 특별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남미고(이하 “본사”라 합니다)와 여행자 사이의 여행 상품에 관한 여행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남미고와 여행자 사이의 여행 계약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국외여행 표준약관, 2026. 1. 28. 개정된 것)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 간의 특약에 관한 일반약관 제6조에 근거합니다.
제1조 (여행의 종류 및 운영 형태)
① 본 여행은 기획여행으로, 본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이라 합니다),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입니다.
② 본 상품은 ㈜남미고와 일부 판매 여행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합 상품입니다. 본 약관은 본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 여행사가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③ 본 여행은 개인 여행자들이 모여 함께 출발하는 단체 여행으로, 일정표에 명시된 포함 사항 외의 식사, 교통, 쇼핑, 자유일정 시간 중의 관광 비용 등은 여행 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④ 본 상품에는 일정 구간에 걸쳐 자유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고, 분실, 추가 비용, 일정 지연 등에 관한 책임은 본 약관 제6조 제④항에 따라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⑤ 본 상품은 탄력 요금제 상품으로, 예약 시점의 항공 좌석 가용성 및 요금 변동에 따라 동일한 출발일·동일한 일정이라도 상품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본사가 안내하는 최종 견적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계약금)
① 여행자는 예약 신청 후 본사 담당자의 예약 가능 여부 안내 연락에 따라 3일 이내에 상품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본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본사 또는 판매 여행사의 입금 계좌 정보는 계약 신청 시 안내합니다.
② 여행자가 제①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발 팀원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
③ 여행자가 제①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 예약 신청일에 본사와 여행자 사이에 여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④ 본 상품의 1회당 출발 가능한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은 각 상품의 안내 자료에 기재된 인원을 기본으로 하여 선착순으로 자격이 부여되며, 자격 부여 기준은 예약 신청을 전제로 계약금 입금 순서에 따릅니다. 1회당 출발 가능 인원은 상품의 세부 유형, 항공 좌석 가용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계약금은 여행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제3조 (출발 확정 및 최저 행사 인원 등)
① 본사는 예약 및 확정 진행 전 여행 상품의 최종 조건(일정·비용)에 대해 여행자에게 안내하며, 여행자는 본사가 안내하는 최종 조건을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특히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 여행은 예약 시점에 따라 항공 기본 좌석의 만석으로 인하여 항공료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여행은 이미 확보된 항공 좌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항공 좌석을 조회한 후 예약과 발권이 진행되는 변동성 상품으로, 여행자의 예약 시점에 따라 실제 여행 요금은 본사 또는 판매 여행사의 안내 자료에 기재된 여행 요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공편명, 항공 시간 및 경유지는 항공사 및 현지 사정에 따라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표에 기재된 숙소는 예정이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숙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사정(천재지변, 파업, 도로 폐쇄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및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본 약관 제6조에 따라 본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여행 계약 체결 후 본사가 여행자에게 출발 확정을 통보하기 전까지, 여행자는 특별한 해지 사유 없이도(해지 사유에 관하여는 일반약관 제16조 참조)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1인당 100,000원의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후 계약금 잔액을 환불합니다. 출발 확정이 통보된 이후에는 본 약관 제11조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③ 본사가 최저 행사 인원 미달로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사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100% 환불하며, 그 외 어떠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자는 본사로부터 출발 확정을 통보받은 후, 기 지급 계약금을 제외한 여행 요금의 잔금을 본사가 안내하는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입 기한은 원칙적으로 여행 출발일 30일 전이며, 항공권 발권 시점에 본사가 추가 중도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여행 요금)
① 일반약관 제10조와 달리, 본 상품의 여행 요금에는 상품별 포함 사항, 여행 기간 동안의 전문 인솔자 동행 서비스, 여행자 보험료(기본)만이 포함됩니다. 포함 사항에 기재되지 아니한 식사, 교통, 추천 투어, 자유일정 중 비용 등은 여행자가 현지에서 직접 부담합니다.
② 본 상품의 여행 요금에 적용된 기준 환율은 1 USD = 1,440원으로 책정됩니다.
③ 공동경비의 구체적인 금액, 지급 통화, 지급 방법 및 지급 시점은 본사 웹사이트의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릅니다. 여행자는 계약 체결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추천 투어는 포함 투어 외에 본사가 별도로 제안하는 선택 관광 프로그램으로, 여행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가 인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 내역 및 금액은 본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추천 투어 목록 및 가격표에 따릅니다.
⑤ 현지에서 여행자가 사용하는 경비는 환율 변동 및 개인 소비 형태에 따라 출발 전 본사가 안내한 현지 예상 생활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사가 안내하는 현지 예상 생활비는 단순 참고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사는 어떠한 보장을 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항공권 구매 대행)
① 본사는 단순히 여행자를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는 업무를 제공할 뿐이며, 항공사 사정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항공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가지며, 해당 항공사가 정한 조건 및 규정의 적용을 받고, 본사는 이와 무관합니다.
② 여행자는 본사로부터 항공권 구매 안내(티켓 수령 등)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사의 규정과 조건을 직접 확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③ 항공사 규정 또는 조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또는 불이익(NO SHOW 비용, 귀국일 변경 비용, 환불 불가 등), 정부 기관의 제한(검역,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귀국일 변경 수수료 또는 환불 불가 등에 대하여 본사는 그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항공 여정(항공사·경유지) 및 요금은 항공사 사정과 실시간 좌석 현황·예약 가능 클래스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항공 여정에 따라 경유국 또는 도착국의 입국 비자, 전자여행허가 또는 환승 비자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취득 의무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여행 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여행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직접 확인·취득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비자·전자여행허가 미취득 또는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입국 거부, 일정 차질,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본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여행 중 사고와 여행사의 책임 등)
① 본사가 제공하는 여행 상품은 중남미 지역으로의 여행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여행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행자는 반드시 여행 전 안전사항을 스스로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 중 여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합니다. 특히 현지 선택 관광(추천 투어, 자유일정 중 활동 등)은 여행자의 자유 의사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여행자는 인솔자의 주의사항을 경청한 후 본인의 건강 상태, 예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여행자 본인의 과실 또는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본사 또는 인솔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본사는 그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등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사 및 인솔자의 책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수단(항공사 및 현지 교통수단)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출발일 오류 및 체재 기간 오류 등)
– 숙박 시설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숙박일 및 체재 기간 오류 등)
④ 본사 또는 인솔자의 면책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전란,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정부의 명령, 운송업체 또는 숙박 시설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운송 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출발 및 도착 지연, 결항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숙박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손상, 상해, 사고, 호텔의 변경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자유일정 시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 자유일정 중 여행자가 인솔자 또는 일정표와 다른 행동으로 단체에서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손상, 분실, 질병, 상해,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더라도 본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여행 중 여행자의 개인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의료 조치에 수반되는 통역비, 인솔자 추가 수당, 별도 차량 수배 비용 등 부수 실비도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자 보험에 의한 보장은 보험약관 및 보험사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7조 (인솔자)
① 본 약관에서 “인솔자”라 함은 본사가 지정한 인솔·안내 담당자를 말하며, 한국 출발지부터 동행하는 자, 현지에서 합류하는 자 및 행사별 현지 안내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남미 지역으로의 여행이라는 특수성상 인솔자는 현지에서 합류하거나 현지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 일정은 인솔자의 관리하에 진행되며, 불가피한 사정(기상, 안전, 현지 사정 등)에 따른 일정 변경 등 여행 일정에 대한 결정 권한 및 책임은 인솔자 및 본사에게 있습니다. 여행자는 인솔자가 결정한 여행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여행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나, 그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사고 기타 일체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행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하여 여행 요금이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③ 본 상품은 개개인의 여행자가 팀을 이루어 인솔자와 함께 장기간 여행을 하는 단체 여행입니다. 여행 중 여행자가 인솔자 또는 다른 여행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단체 여행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언동, 과도한 음주로 인한 소란, 그 밖에 단체 여행의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인솔자 또는 본사는 팀을 위하여 해당 여행자에 대한 행사 진행을 거부하고 단체에서 이탈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여행자에 대해서는 여행 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사 또는 다른 여행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소)
① 본 상품의 숙소는 포함 사항에 따라 3~5성급의 일급 호텔 또는 중급 호텔에서의 숙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호텔은 한국 기준의 최고급 호텔로 분류될 정도는 아님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② 본 상품의 여행 요금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인 1실(싱글룸)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룸 조인이 불가능한 경우 싱글차지가 부과되며, 싱글차지의 구체적인 금액은 본사 웹사이트의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릅니다. 여행자는 계약 체결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의 사유로 동반자와의 객실 공유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여행자는 해당 시점부터 발생하는 싱글차지를 부담합니다.
④ 본 상품은 여행 출발 전 모든 숙소를 미리 예약하고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행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미 예약된 호텔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며, 각 숙소의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보험)
① 본사는 계약된 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를 위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 보험의 보험회사명 및 보장 내용은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명시합니다.
② 기본 보험의 보장 한도는 여행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구체적 보장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가.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사망·후유장해 1억원 이상
나. 만 70세 이상 ~ 79세 이하: 사망·후유장해 5천만원 이상
다. 만 80세 이상: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한도 내에서 별도 협의
라. 만 14세 이하: 사망 보장 제외, 상해후유장해 한도 별도 적용
③ 본사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뿐이며, 보험 사고 발생 시의 보상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④ 현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단서 및 치료 영수증 원본, 휴대품 도난 시 현지 경찰신고확인서(폴리스 리포트)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⑤ 여행자가 휴대하는 고가 물품(고가의 보석, 시계, 카메라, 노트북, 그 밖의 전자기기 등)의 해외 도난 또는 분실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관세법」 및 출국 시 세관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그에 관한 확인 서류(여행자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 등)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세관 신고가 누락된 경우 보험사의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⑥ 현지에서 연장 체류하는 경우 연장되는 날짜는 가입에서 제외되므로, 연장을 원하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본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여행자가 현지에서 합류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⑧ 본 상품에 포함된 보험과 별도로 여행자가 추가 커버리지를 원하는 경우, 여행자의 부담으로 개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여행자의 건강상태 고지의무)
①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본인의 건강상태 및 단체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사에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유무 및 복용 약물
2.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 이력
3. 보행 보조 기구(휠체어, 보행 보조기 등) 사용 여부 및 보행 능력
4. 인지기능 저하(치매 초기, 경도인지장애 등) 진단 여부
5. 임신 여부(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② 만 60세 이상 여행자의 경우 기저질환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고지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합니다.
③ 본 상품에는 해발 2,5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 일정(쿠스코, 마추픽추, 우유니, 라파스 등)이 포함됩니다. 여행자는 고산지대 방문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사전 의료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받습니다.
④ 여행자가 제①항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여행 중 본인 또는 다른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⑤ 본사는 여행자의 안전 및 단체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여행 참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여행 출발 이후, 여행자가 제①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여행자의 건강·행동상의 사유로 단체 여행의 원활한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사 또는 인솔자는 행사 운영상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여행자의 잔여 일정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해당 여행자의 잔여 일정에 대한 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하며, 본사는 그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 귀국에 따른 항공편 변경 비용, 추가 숙박비, 통역비, 별도 차량 수배 비용 등 일체의 부수 비용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본사는 해당 여행자의 귀국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되, 본 항에 따른 비용을 본사가 선지급한 경우 여행자에게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취소 및 환불 규정)
[본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① 본 상품은 중남미 지역으로의 여행으로서, 여행 출발 확정 및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여행 출발일에 관계없이 계약금은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② 출발 확정 후 여행자의 여행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시점 | 취소 수수료 |
| 여행 출발일 60일 전 취소 | 계약금 + 항공 발권 취소 수수료(항공권이 발권된 경우) |
| 여행 출발일 59~30일 전 취소 | 계약금 + 계약금을 제외한 여행 요금의 10% 배상 + 항공 발권 취소 수수료 |
| 여행 출발일 29~20일 전 취소 | 계약금 + 계약금을 제외한 여행 요금의 30% 배상 + 항공 발권 취소 수수료 |
| 여행 출발일 19~10일 전 취소 | 계약금 + 계약금을 제외한 여행 요금의 50% 배상 + 항공 발권 취소 수수료 |
| 여행 출발일 9~1일 전 취소 | 계약금 + 계약금을 제외한 여행 요금의 70% 배상 + 항공 발권 취소 수수료 |
| 출발 당일 취소 | 총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③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사 규정에 의한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남미 내륙에서 이용하는 항공권의 경우 발권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60일 전 취소 시에도 이미 항공권 발권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⑤ 남미 내륙 항공권, 마추픽추 국립공원 입장권, 잉카트레일 입장권, 우유니 사막 투어 등 현지 규정상 결제 직후 타인 양도(영문명 변경) 및 환불이 100%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본사가 발권 및 선결제 진행 전 여행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서면 고지한 경우, 사전 고지 및 결제 완료 이후 발생하는 해당 실비용은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여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본사는 관련 지출 증빙을 여행자에게 제시합니다.
⑥ 취소 접수는 본사의 업무 시간 내(평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한국 표준시 기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 접수된 취소 의사 표시는 다음 영업일 업무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⑦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본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본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⑧ 출발 확정 후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에 따른 배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 출발일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일 19~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일 9~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일 당일 통보 시: 여행 요금의 50% 배상
제12조 (기타 사항)
① 여행 일정은 항공사 사정, 천재지변 등 여행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본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행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본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여행 중 여행자의 개인적인 사정(건강 이상 및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 포기 등 포함) 또는 여행자의 귀책사유(여권 분실, 비자 발급 서류 분실, 입국 거부 등 사유)로 일정이 중단되는 경우, 여행 요금이 축소되어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귀국 항공편 변경 비용, 추가 숙박비, 인솔자 동행 비용, 통역비 등 일체의 부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③ 일반약관 제19조에 우선하여, 본 상품의 중남미 지역 여행이라는 특수성 및 전문 인솔자의 희소성 등에 따라 여행의 시작은 여행자가 여행 팀과 합류하는 시점으로 하며, 여행자가 동행하기로 계약한 일정이 끝나는 도시에서 여행이 종료됩니다.
④ 본사는 여행 중 인솔자 또는 본사가 위촉한 자가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본사의 홍보·마케팅·여행 상품 안내·임직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본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영상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사용 매체는 본사 또는 본사 판매 여행사가 운영하거나 그 명의로 집행하는 다음 각 호의 매체로 한정합니다.
1. 웹사이트, 블로그, 동영상 채널(YouTube 등) 및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본사 운영 온라인 매체
2.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의 게시물 및 해당 게시물의 광고 집행
3. 디지털 광고 플랫폼(Google Ads, Meta Ads, Naver 광고 등 검색 광고·SNS 광고·디스플레이 광고·동영상 광고를 포함합니다)을 통한 본사 또는 본사 판매 여행사 명의의 광고
4. 카탈로그, 브로슈어, 안내 책자 등 인쇄 매체
5. 박람회, 설명회, 강연 등 본사가 직접 참여하는 행사에서의 시청각 자료
⑤ 본사는 여행자의 별도 서면 동의 없이 본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영상을 제3자(본사 판매 여행사 외)에게 양도하거나, 본사 또는 본사 판매 여행사 명의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광고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자가 본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영상의 사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 출발 전 또는 촬영 시점에 본사 또는 인솔자에게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된 매체가 있는 경우, 본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사진·영상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⑦ 본사가 제작·제공하는 여행일정표, 상품 기획서, 안내자료, 사진, 영상, 디자인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본사에 귀속됩니다. 여행자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시할 수 없습니다.
⑧ 현금영수증은 여행 요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여행 알선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제13조 (여행 요금의 변경)
① 일반약관 제11조에 따라 국외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본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 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화환율의 기준은 잔금 결제일의 매매기준율(네이버 매매기준율 등 공인된 기준)로 합니다.
② 본사는 제①항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는 경우 여행 출발일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그 산정 근거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담안내
대표번호: 02-332-6050 (평일 9시-6시)
문자상담: 카카오채널@남미고 (24/7)
이메일: [email protected]
상담시간
0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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